지인 명의로 '향정' 처방 후 직접 투약한 의사 구속 기소
지인 명의로 '향정' 처방 후 직접 투약한 의사 구속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1.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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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뒤 이를 자신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북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했는데 그는 가족이나 알고 지내던 여성 등 명의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뒤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투약을 도왔던 여성을 때리고 병원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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