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소 아래 지나던 학생 부상…‘재발 방지’ 발전기 위치 조정할 듯
햇빛발전소 아래 지나던 학생 부상…‘재발 방지’ 발전기 위치 조정할 듯
  • 정은빈
  • 승인 2021.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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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낮은 부분 높이 1m
바로 옆에 상화어린이공원 자리
청소년 접근성 높아 위험 우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상화동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대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상화동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대구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정은빈기자

 

최근 한 중학생이 대구 수성구 수성못상화동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기 ‘대구시민햇빛발전소’(이하 햇빛발전소)에 머리를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수성구청과 수성소방서에 따르면 A(13)군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두산동 상화동산 내 태양광발전기 아래를 지나다 머리를 부딪쳤다. 머리에서 피자 나자 놀란 친구들은 119에 신고했고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정수리 부근 두피 2군데에 각각 5cm가량 열상(찢어짐)이 생겨 봉합 후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측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머리를 꿰맨 상태로 등교하지 못하고 매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군이 머리를 부딪친 태양광시설은 햇빛발전소 1호기다. 햇빛발전소는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주관 아래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건립한 발전시설이다. 1호기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뒤 300여㎡ 부지에 설비용량 30㎾ 규모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경사 진 형태로,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1~1.5m 정도다. 패널 바로 옆은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을 갖춘 상화어린이공원인 데다 농구장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 체육시설도 상화동산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안전사고가 재발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수성구청은 A군 보호자에게서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15일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해둔 만큼 보험사를 통해 A군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발전기는 햇빛발전소가 관리하지만 상화동산은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영조물에 해당해 수성구청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햇빛발전소는 대구시, 수성구청과 1호기 위치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수성구청이 상화동산 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에 현재 발전기가 있는 자리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발전기는 건축물 위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햇빛발전소 관계자는 “(부상자가 나온 건) 1호기 가동 후 10여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마침 수성구청이 상화동산을 정비한다고 해 발전기를 지붕 위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자세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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