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인권 조례’ 유명무실 지적
대구 지자체 ‘인권 조례’ 유명무실 지적
  • 박용규
  • 승인 2021.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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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중 6곳 조례 제정 운영에도
市·중구 2곳만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지자체 관심 밖인 듯
의회도 시정 요구 제 역할해야”
대구시와 5개 구·군이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 필수적인 내용을 시행에 옮긴 곳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가 있음에도 지자체가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선 시를 비롯해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중구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달서구가 가장 먼저 제정·시행했고 2014년 대구시와 중구, 2017년 동구, 2018년 남구, 2019년 달성군 순으로 이어졌다.

대구 내 지자체 절반 이상(9곳 중 6곳)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내용이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다. 조례에는 5년 주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하고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와 중구청 둘뿐이다.

달서구청은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다른 업무들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계획 수립이나 법 제정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 수성구의회는 최근 인권 조례를 논의했으나 외국인 인권을 자국민보다 우선시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빗발쳐 지난달 상임위에서 부결한 바 있다. 북구청과 서구청도 비슷한 이유로 조례가 없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미 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의 한 법학박사는 “현실에선 인권을 다루는 문제가 갈등이 많으며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조직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관련 법규가 제정돼 있다면 시행을 하려는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대구에 있는 조례 중 이 정도로 시행률이 낮은 조례는 거의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도 “조례상 필수적인 요소들을 위반하고 있는 집행부도 잘못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건 의회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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