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청도군 공무원들이 헐값에 맹지를 사들인 후, 군 예산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정황을 포착하고 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청도관내 도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도군 7급 공무원 A씨 등이 맹지에 불과한 공도를 군 예산을 사용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인근 농지를 싼 값에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 청도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7월께 지역 농지 1100여 평을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하고 다음 해 매입한 농지 앞으로 진입도로(길이 160m, 폭 4m)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1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청도관내 도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도군 7급 공무원 A씨 등이 맹지에 불과한 공도를 군 예산을 사용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인근 농지를 싼 값에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 청도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7월께 지역 농지 1100여 평을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하고 다음 해 매입한 농지 앞으로 진입도로(길이 160m, 폭 4m)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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