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2년’
공공재개발 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2년’
  • 윤정
  • 승인 2021.06.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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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거주의무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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