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원 1호,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발의
주민조례청원 1호,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발의
  • 최연청
  • 승인 2021.06.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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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5년 단위 계획 수립·경비 지원
위원회 설치·기능 체계적 담아”
시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주민 조례 청원’ 제도에 의한 조례 개정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이영애(문복위·달서1·사진)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 대구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 조성과 운영에 기초가 되는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조례청원’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첫 번째 사례다.

주민조례청원 제도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시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제도로 이번 조례 전부 개정안은 대구경실련의 주민제안청원으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파리의 오르세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과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 공공시설”이라며 “잘 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도시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요소가 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간송미술관과 계획단계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구시로 하여금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데 있다”며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주민제안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실천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이 좋은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주민조례청원’을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시의회는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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