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당국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운영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기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5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 신고 중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고 기간이 2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을 연장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연장 사유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신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담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5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 신고 중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신고 기간이 2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을 연장해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연장 사유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신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전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담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신고를 망설인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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