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 승인 2021.06.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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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 허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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