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 공사 법규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 공사 법규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 장성환
  • 승인 2021.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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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건축물관리법’ 제정 등 제도 개선책이 시행됐지만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물 해체 공사 관리자,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 업무 소홀 등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와 행정관청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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