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반시설 격차 해소해야”
“문화기반시설 격차 해소해야”
  • 윤정
  • 승인 2021.06.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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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문화기본법’ 발의
문화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를 명문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20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기반 시설 통계를 살펴보면, 박물관·미술관·공공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 지자체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도시 간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간 문화적 차별에도 정부가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최상위 개념인 문화진흥계획에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의 양극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립 문화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도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립 문화시설 설치를 균형 있게 배치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김 의원은 “문체부는 지방도시 간 유치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만큼 지방도시가 느끼고 있는 문화적 소외와 문화향유에 대한 갈증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시설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 분권의 관점 차원에서 국립 문화시설의 지방 이전 및 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이건희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건립시 ‘문화 불균형 지수’를 개발·적용해 문화 격차 해소와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여부를 우선적인 선정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도걸 2차관에게 ‘대구와 경북이 공동작성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2국립극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전선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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