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잠복 결핵' 치료비, 건보서 전액 지원
7월부터 '잠복 결핵' 치료비, 건보서 전액 지원
  • 조재천
  • 승인 2021.06.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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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잠복 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잠복 결핵 감염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적용돼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 결핵 감염의 약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그동안 잠복 결핵 감염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정부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아 왔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결핵 발병 고위험군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잠복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활동성 결핵 배제 검사(흉부 X선 검사)에서 최종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

잠복 결핵 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대상은 집단 시설 종사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잠복 결핵 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 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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