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자는 것” vs “대폭 인상”
“다 죽자는 것” vs “대폭 인상”
  • 곽동훈
  • 승인 2021.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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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노동계, 최저임금 대립
경총 “인상 요인 없다” 보고서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삶 저하”
인상 땐 일자리 감소 분석 등장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창했던 ‘2020 최저임금 1만원’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가량 남은 가운데 정치권의 인상 압박도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특수와 함께, 최근 5년간 평균 9%를 상회한 인상폭 탓에 경영계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다양한 기준이 뒤따른다.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다. 최근 이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선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9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경총은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의 연관성도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계 “코로나로 양극화 심화…대폭 인상”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논의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자의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되므로 최저임금 단위를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제한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경영계)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 월급으로 정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처럼 시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오는 22일 제4사 전원회의로 관련 문제가 넘어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췄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계속되는 코로나19 기조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타격이 되고 있다며 조절이 아닌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을 월 225만 원(시급 1만 7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자릿수 인상폭을 보이다 2020년 2.87%, 2021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복잡해진 셈법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우선 문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되는 마지막 임금 협상으로 정치권의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인상은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9%를 상회했던 인상폭에 경영계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젊은 구직자들까지 나서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63.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거나(48.1%), 올해보다 낮춰야 한다(15.7%)고 응답했다.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보다 임금을 받는 구직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것은 이에 따른 취업난을 더 우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의회로 파이터치연구원이 조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인상 시 13만 4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 9천억 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는 56만 3천명, 실질 GDP는 72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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