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KTX 승무원 폭행한 60대 징역 6월
마스크 착용 요구 KTX 승무원 폭행한 60대 징역 6월
  • 김종현
  • 승인 2021.06.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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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KTX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객차 사이 통로에서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41)의 얼굴을 때리고 명찰을 뜯는 등 승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그는 폭행 전 등산용 스틱으로 열차 문을 치면서 객차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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