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기준 미달학생 대회 출전시키려고 성적 조작 전 교장 등 벌금형
최저학력기준 미달학생 대회 출전시키려고 성적 조작 전 교장 등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21.06.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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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려고 성적을 조작한 전 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영남공고 전 교장 A(64)씨와 전 카누부 지도교사 B(62)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육연구부장 C(57)씨에게 벌금 500만원, 교사 D(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카누부 소속 한 학생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전 카누부 지도교사 B씨는 “운동부 학생에게 너무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항의하고,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예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부장판사는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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