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시신오욕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12년
여중생 살해 시신오욕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12년
  • 김종현
  • 승인 2021.06.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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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오욕 등)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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