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 송치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 송치
  • 정은빈
  • 승인 2021.06.2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포함
농지 불법 매입·차명거래 확인
‘투기의혹’ 수성구청장 무혐의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
대구지역 개발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직자 등의 투기 혐의를 확인하고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8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 222명(21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 송치 인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기획 부동산’ 사건과 연루된 16명에게서 41억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송치 대상에는 달성군의회 의장 등 공무원 3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농지 불법 매입,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무원 2명과 LH 직원 1명은 연호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에 대한 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호지구 투기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위장전입 혐의를 받는 33명과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인 8명 등 모두 41명이다.

반면 경찰은 내부 비밀을 이용한 연호지구 투기 의혹을 받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6년 아내가 매입한 이천동 농지가 이후 연호지구에 수용되면서 세후 차익 9천여만 원을 남긴 사실이 알려졌지만, 땅 매입과 구청장 업무의 연관성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수사를 의뢰한 대구시 소속 3명, 수성구청 소속 1명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해 43명(9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 103명(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을 기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 결과”라면서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기획 부동산 등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