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시장 만드는 게 목적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 있어”
당정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인 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의원들이 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이 전체적으로 9건 정도인데, 정부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음 TF 회의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 김병욱, 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유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가격에 큰 변화가 있으면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시장 재편 과정에서 소위 ‘먹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시세 급락에 따른 책임까지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우리가 책임 하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맞는다”면서 “사기 또는 불법, 유사 수신 등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가격·시세 차익에 대한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고, 우리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