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우즈벡 계절근로자 112명 도입
영양, 우즈벡 계절근로자 112명 도입
  • 이재춘
  • 승인 2021.06.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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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유일 외국인 근로자 유치
2주간 격리·2차례 검사 ‘음성’
사전교육 거처 10월말까지 종사
고충상담 실시 등 사업추진 만전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카스카다리요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112명이 2주간의 격리기간을 마치고 24일 영양군에 도착, 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해소가 기대된다.

영양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계절근로자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올 4월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영양군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인천시 소재 자가격리시설을 임차해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다.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전원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환영식 및 근로자 사전교육’을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간 농업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 간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기간 중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 사업취지 안내, 계절근로자와 농가주간 상견례, 영양군 지역소개 및 근로조건, 농작업 교육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112명은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배정된 농가에서 엽채류, 고추수확 등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영양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 계절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지역 내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부족한 데다 타 지역에서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간 입장을 조율하거나 별도의 시설격리장소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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