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가 ‘안전속도 5030’ 등 교통 정책 강화에 따라 음성 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강북경찰서는 27일 운암지 수변공원 등 3개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등에 대해 24시간 송출한다고 밝혔다. 강북서 직원들은 새로운 교통 정책 시행에 따라 범시민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홍보용 음성 방송 문구를 자체 제작하고 녹음했다.
장준영 강북서 경무계장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규 시행 초기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