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을 사용한 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북에 있는 집에서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한 뒤 4월 23일 대구 동구 노점상 2곳에서 채소 등을 1만원어치씩 사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이지만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사용한 액수 및 편취한 물품 가액이 적은 점,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3월 전북에 있는 집에서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한 뒤 4월 23일 대구 동구 노점상 2곳에서 채소 등을 1만원어치씩 사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이지만 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사용한 액수 및 편취한 물품 가액이 적은 점,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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