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대구경북 1단계 적용
7월부터 새 거리두기, 대구경북 1단계 적용
  • 조재천
  • 승인 2021.06.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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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은 강화된 방역
대구 ‘8인 모임’ 허용여부 촉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7월부터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27일 지역별 세부 단계가 확정됐다.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편된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지만, 2주간 적응 기간을 두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와 경북·경남·강원·충북·전북·전남 등 6개 지자체는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경북·경남·강원·전북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주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고, 충남은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클럽·나이트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 동에 위치한 동일 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경북에서는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를 비롯해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 등 종사자는 주 1회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해 2주간 적응 기간을 두고 지역 상황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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