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넘게 적발되고도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2년 6월
10차례 넘게 적발되고도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2년 6월
  • 김종현
  • 승인 2021.06.28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차례 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면허 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