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연장 시행한다.
수성구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성구 내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대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1년여간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통해 소형음식점 5천200여 개소에 대한 4억9천4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수성구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성구 내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천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대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1년여간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통해 소형음식점 5천200여 개소에 대한 4억9천4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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