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시생계지원금', 장애인 지원금 지급
대구시, '한시생계지원금', 장애인 지원금 지급
  • 김종현
  • 승인 2021.06.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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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지급 대상은 올해 소득이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최종 선정된 3만 9천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소규모 농가 20만원)씩 25일, 28일 양일간 총 195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추가로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 가구에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취약계층 장애인의 안전한 예방접종 지원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이 없어 이상반응의 관찰, 케어가 어려운 독거세대에 대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발 빠르게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추가지원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중 독거세대 접종자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 2차 예방접종일부터 4일 이내, 총 40시간(56만 1천원)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총 40시간(56만 1천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기간 내 요일이나 시간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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