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대구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
  • 조재천
  • 승인 2021.06.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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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2주간 일부 방역수칙 강화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개편된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구시는 시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 내달 1일부터 2주간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와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분석,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날 진행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시는 집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기적 PCR 검사를 유지한다. 또 클럽·나이트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행정 동에 위치한 동일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종교시설 내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맞아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에 따라 각종 모임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응 기간을 두고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된 거리 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각종 방역 수칙도 변경됐다.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체육도장 및 GX류는 4㎡당 1명만 허용된다. 집회·시위는 5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고, 5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시는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및 적응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내달 14일 이전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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