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의 집에서 B(53)씨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김종현기자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의 집에서 B(53)씨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김종현기자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