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뺀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소급적용 뺀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1.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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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개정안 의결
민주 “기존 지원금 중복 문제”
국힘 “소상공 요구 무시하나”
국가교육위 설치도 문턱 넘어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당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국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과 관련,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외교적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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