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 대상”
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 대상”
  • 김종현
  • 승인 2021.07.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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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깨고 원고 승소 판결 내려
“직무수행·사망 인과관계 인정”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해병대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 병장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해병대에 입대한 A병장은 제대를 앞둔 2007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들은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대구보훈청은 A병장이 직무수행 등 인과관계가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비해당 결정했다.

유족들은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가혹행위를 당했고, 병장이 되고서도 후임병 대신 훈련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 하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양극성 장애와 같은 질환이 발병·악화한 만큼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군 생활 가혹행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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