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철회하라” 행정소송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철회하라” 행정소송
  • 한지연
  • 승인 2021.07.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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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부 주민 민원 이유
정당한 근거도 없이 행정명령
공사 구조물 침식 더 못기다려”
북구청 “구청 차원 절차 밟고
법원 판단따라 후속 처분 할 것”
대구 북구 대현동 내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사안을 놓고 지역시민단체들이 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신축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령 명령을 내린 지 반 년이 다 되어 간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했으나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박한 마음을 담아 법원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행정소송 전개이유를 알렸다.

앞서 지난 2월 대구 북구청은 관내 이슬람사원 신축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건축 허가했던 공사의 중단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북구청 주재 하에 이슬람사원 민원중재를 위한 간담회가 2차례 열려 대체부지 마련 등 제안 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행한 반년간의 지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슬람사원 건립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구청은 이들 단체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구청 차원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 등 구청에서 행해야 할 절차를 밟고 법원 판단에 따라 앞선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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