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
  • 조재천
  • 승인 2021.07.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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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10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과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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