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1.07.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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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그는 앞서 군위교육발전기금을 빼내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이자손실을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별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석방됐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 재판에서 B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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