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출발’
대구시체육회, 특수법인으로 ‘새출발’
  • 이상환
  • 승인 2021.07.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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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사회·법인 출범식 개최
사무처 조직개편 등 안건 의결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년 12월 8일)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새출발을 알리는 제4차 이사회 및 법인 출범식을 8일 3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개최했다. 대구시체육회 제공

대구시체육회(회장 박영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년 12월 8일)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새출발을 알리는 제4차 이사회 및 법인 출범식을 8일 3시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임원 30여 명과 법인설립 준비위원,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인 설립 및 임원 등기현황 보고 등 4건 보고사항과 사무처 조직개편(안), 법인 설립과 조직개편에 따른 제 규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구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6월 9일 시행에 맞추어 대구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지난 5월 25일 최종 법인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법정 법인화를 통해 대구시체육회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은 물론 법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법인 출범에 맞춰 기존 ‘1처 4부 1사업소’에서 ‘1처 2본부 1실’로 변경하는 사무처 조직개편(안)도 심의·의결했다. 개편된 조직은 사무처에 ‘경영관리본부’와 ‘체육진흥본부’, 사무처장 직속의 ‘공정감사실’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생활체육부’와 ‘체육진흥부’는 ‘체육지원부’로 통·폐합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관리본부에 기획총무부와 시설관리사업소를 두고, 체육진흥본부는 경기운영부, 체육지원부로 구성했다.

이번 개편은 ‘본부장제’로의 변화와 전담 감독 부서인 ‘공정감사실’신설을 통한 기관의 투명성 제고, 기존 부서를 ‘체육지원부’로 통폐합해 회원단체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등 2016년 통합체육회 설립이후 6년 만의 사무처 조직 개편이다.

이사회 종료 후 열린 법인 출범식에서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권영진 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의 축하인사와 축하 서한 전달식이 열렸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은 “법정 법인화를 통해 지방체육회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익 목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해져서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대구체육이 지방체육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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