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적법"
대구지법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적법"
  • 김종현
  • 승인 2021.07.11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2명이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어린이집 원감이었던 A씨는 2017년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에게 부적절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했고 부원장 B씨도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초등학생 6명에게 같은 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달서구청은 이들의 보육교사자격·원장자격 등을 취소했다.

이에 A씨 등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선고를 했는데 자격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달서구청)가 형사 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제한 면제 선고는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 사유이지, 행정청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