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오토바이 불법 운행 510건 무더기 적발
- 대구경찰청, 6월 팀 단위 이륜차 특별단속 결과
- 이륜차 교통사고 25.9%, 사망자 80% 각각 감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채 대구지역 도로를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여간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총 5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124건),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84건), 음주운전 등 기타 행위(36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이 팀 단위로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지난해 6월 143건에서 25.9% 감소했다. 이륜차 사고 관련 부상자 수는 지난해 19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27.7%,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는 작년 5건에서 올해 1건으로 80% 각각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으로 확대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경찰청, 6월 팀 단위 이륜차 특별단속 결과
- 이륜차 교통사고 25.9%, 사망자 80% 각각 감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채 대구지역 도로를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달여간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총 5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124건),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84건), 음주운전 등 기타 행위(36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이 팀 단위로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지난해 6월 143건에서 25.9% 감소했다. 이륜차 사고 관련 부상자 수는 지난해 19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27.7%,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는 작년 5건에서 올해 1건으로 80% 각각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으로 확대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배달문화 활성화로 이륜차 운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