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軍 소음피해보상법 등고선 설정에 민간 감시체계 필요”
“내년 시행 앞둔 軍 소음피해보상법 등고선 설정에 민간 감시체계 필요”
  • 박용규
  • 승인 2021.07.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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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행공해대책위 주장
“기존 지형도 일부 형평성 어긋나
민간 견제없다면 지금과 같을 것
국방부 설계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내년부터 소송 없이도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구지역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고선 설정에 있어 민간 감시 및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간 소송을 통해 이뤄졌던 군 공항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자체 서면 신청만으로 가능해진다. 피해 지역별 소음영향도 조사 등이 진행돼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은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는데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5천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의 보상금이 산정됐다. 지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향도에 따라 설정된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1~3종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며, 국방부는 각 구역 위치와 면적, 각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등을 고시해야 한다. 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시행된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올해 말 확정할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과 지형도 제작 과정에 민간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민간에서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타당한지 또는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등을 감시 또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며 “대책지역 선정 후 보상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라도 시작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군소음 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까지의 지형도 상 소음 등고선이 일부 형평성이 어긋나고 획일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 방촌동과 북구 복현동 등지서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소음 등고선에 따라 어느 동은 2종 구역에 포함되고, 다른 동은 2종 구역에서 제외되는 등의 경우다. 그는 “민간의 견제 없이 국방부가 제작하면 소음 등고선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형식적이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 지형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대책위의 연대 결성 이후 이러한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성 자체가 예정보다 연기됐다.

현행 군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군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은 1종 구역 95웨클 이상, 2종 구역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3종 구역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다. 지난해 법 시행일~12월 31일까지의 보상금은 올해분과 함께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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