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 주차료·공연 관람료 감면 혜택
백신 접종 시 주차료·공연 관람료 감면 혜택
  • 정은빈
  • 승인 2021.07.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인센티브 조례 시행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구체적 지원사항 검토 중
이달부터 인증배지도 배포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문화공연 관람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가 ‘백신 인센티브’를 담은 조례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김재우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자 혜택’ 조항을 신설하고, 백신 접종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공연의 관람료 △시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구시는 또 백신 접종자에게 건강 검진권, MRI 촬영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종이류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OOV’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종이 증명서는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예방접종 인증배지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배포한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접종완료자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1차 물량 8만3천500개 발송을 시작했다. 이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60세 이상 접종완료자에 대한 2차 물량 47만7천400개를, 내달부터는 연령과 무관하게 3차 물량 87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인증배지는 통장 등을 통해 각 가구로 전달된다.

신분증에 뒷면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매를 발급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카드 형태의 신분증 가운데 하나에 부착하면 된다.

백신 인센티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대구의 1차 접종률은 27.9%, 접종 완료율은 10.3%를 기록했다. 각각 전국 평균 30.4%, 11.4%를 밑도는 수준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부의 ‘백신 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과 별도로 지자체가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해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러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