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9억·1억6천여만원 추징”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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