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내국인도 적용
15일부터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내국인도 적용
  • 박용규
  • 승인 2021.07.1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전 국민이 해외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못하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소지하지 않으면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올해 2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은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왔다. 이번 조치는 대상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