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금액인데,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연세액 2분의 1씩을 각각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텍스, 가상계좌, ARS,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수이며,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에 구의회 동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미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금액인데,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공공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연세액 2분의 1씩을 각각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텍스, 가상계좌, ARS,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수이며,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에 구의회 동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미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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