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그리고 사회복지”
“공정, 그리고 사회복지”
  • 승인 2021.07.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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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표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장
공정(fairness)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먼저 공정의 기치를 들고 대선전에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예비후보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다. 그다음으로 대선 출정식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라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했다.

공정, 공평, 평등이라는 용어는 어휘가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국가와 사회의 가치 기반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여러 측면에서 공정, 공평, 평등을 살펴볼 수 있겠으나 필자가 보는 위 세 개념은 법체계나 정치이념을 따지기보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이준석의 공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공정(fairness), 공평(equity)은 유사하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 공평이 실현된다. 평등(equality)은 궁극적인 사회 덕목이 되어야 하며, 그 평등의 과정에는 공정과 공평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칙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동일한 잣대로 공정(fairness)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공평(equity)과 평등(equality)이라는 가치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공정하고 공평하게만 한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들이 공정을 외쳤지만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공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이 세상 누구도 같을 수 없는 출발점을 가진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진정한 공정의 해답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공정은 우리 현 사회의 정치적인 화두인 동시에 삶이 만나는 사회복지 현장에도 소위 ‘화젯거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 복지 현장은 공정하지 못하다. 사회복지 현장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양한 영역들은 본인이 선택한 불공정이 아닌 정부의 편의적으로 난도질 된 불공정(Inequality) 속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 중 여러 분야가 있지만 어떤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한다. 하지만 비슷한 사회복지 분야라 할지라도 세부 분야의 임금과 처우는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의 자금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임금이나 처우나 상황은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회 복지 현장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에는 현재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 여성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인가, 혹은 여성가족부 산하인가에 따라서도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금원천이 국고보조금 체제와 지방 이양 체제로 양분되어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격차가 이 공정의 문제를 저해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회복지사들에게 불공정이 만연하고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 저명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은 그의 저서에서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는가(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정 담론에 도전을 던졌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망하기 몇 일 전 공정에 대한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그는 테네시(Tennessee)주, 맴피스(Memphis) 연설에서 파업 중인 위생원들을 향해 “청소부의 하는 일이 의사가 일하는 만큼의 사회적 선(Common good)이 있으며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종사자(Essential Worker)”라고 외쳤다. 좀 더 현실적인 실례(實例)로 미국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애국심과 열정은 정직한 급여(decent pay)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통하여서 공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평이라는 문제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체감되는 것은 ‘처우 공정성’의 문제이다. 하는 일은 유사하지만, 어느 곳에서 그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그 평가와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복지 현장의 현주소이다. 최근 대구광역시 의회를 통하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고, 대구시청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수년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은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논의하진 못했다. 그동안 불공정에 시달려왔던 분야의 종사자들은 올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다린다. 아동을 돌보는 일이라 해서 급여 테이블이 다르고, 여성 자활센터에서 적은 인원으로 급여의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단일 임금체계! 이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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