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5~25일 거리두기 ‘2단계’
대구, 15~25일 거리두기 ‘2단계’
  • 조혁진
  • 승인 2021.07.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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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 인원수 산정
식당·노래방 등 23시까지 운영
결혼·장례식장 최대 100명까지
13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이 나온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13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이 나온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지난 10~12일 사흘간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31.3명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인 24명을 넘어섰다. 대구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도입한다. 유흥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과 인근 광역시의 엄중한 방역상황과 대구시 감염재생산지수 상승으로 환자수가 급증할 수 있는 점, 단계 격상에 따른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적 이동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대구시는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 인원수에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행사·집회 등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23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 해당 업종은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대구시는 더욱 강화된 조치를 폈다.

채 행정부시장은 “부산시 등은 22시로 제한하기도 한다. 다만 밤 10시로 제한시간을 당기면 식당이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가능하면 지역 소상공인, 식당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 최대 100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경기장은 참석인원을 수용 인원의 30%까지 축소한다.

실외 경기장은 50%로 적용한다. 종교시설 역시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이때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유흥주점과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는 핀셋 방역을 한다. 우선 시·구·군, 경찰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1회 적발 시 경고가 아닌 10일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시는 이미 1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시설과 같은 행정동에 있는 모든 일반음식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할 방침이다.

2주마다 한 번 시행하던 유흥종사자 선제검사도 주 1회로 늘렸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도 강화했다. 시는 △델타변이 의심 시 변이 검사 우선 실시 △노출동선 검사·격리자 범위 확대 △변이 의심환자 1인실 격리 △변이 신속 확정검사 대상자,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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