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꼴"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꼴"
  • 김수정
  • 승인 2021.07.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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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망해 가는 데 고용 바라나
점주 근무 늘려도 유지 어려워
코로나19 직격탄에 설상가상”
자영업 단체 등 잇단 ‘유감’ 표명
“최저임금 인상은 불난 데 부채질 격입니다.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생 줄이며 겨우 버티고 있는 마당에 자영업자 죽으라는 말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관련기사 참고)

대구 달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13일 “코로나19 이후 홀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을 줄이고 그 시간을 메꿔 겨우 매장을 열고 있다”며 “매출은 줄고, 매장은 망해가는데, 고용은 유지하길 바라는 건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수준인 9천16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도 “인건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버티고 있는 업주들도 사실은 대단한 수준인 것”이라면서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결코 경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없던 일자리는 더 줄고, 물가도 더 오르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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