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대구,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유흥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 조재천
  • 승인 2021.07.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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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등 10개 시·도 격상
백신 인센티브도 당분간 중단
경북 1단계에도 모임 8명 제한
대구를 포함한 비수도권 10개 광역 지자체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이외 세종·경북·전북·전남 등 비수도권 4개 지자체는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가 15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 지역 감염 사례로 분류된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천25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명, 비수도권은 300명이다. 경북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 확진자 수(300명)는 일주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원칙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 울산·제주는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 경북에서는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 확산을 우려해 8명까지만 허용된다. 대구는 원칙대로 8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에서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구·대전·울산 등은 이보다 1시간 앞당긴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다수 지자체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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