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방식” vs “확산방지 효과”…‘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온도차
“과도한 방식” vs “확산방지 효과”…‘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온도차
  • 김수정
  • 승인 2021.07.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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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시민 엇갈린 반응
“일일이 점검하기 사실상 어려워
책임 주체도 따지기 쉽지 않아”
“지침 강화하되 실손 보장 확대
개개인 과태료도 함께 높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방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비교적 직접적인 방역 사각지대 단속이 가능한 조치인 만큼, 전반적인 영업장에 대한 실손 보장을 높이고 방역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격상·적용된다. 시는 이 기간 방역 지침 1회 위반 업장에 대해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이달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면서 “과도한 방식”이라는 불만과 함께 허탈함을 드러냈다.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8)씨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항상 그 화살이 자영업자를 먼저 향한다”며 “손님들에게 부탁을 해도 그때뿐, 나중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전부 확인을 못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방역 위반 주체를 구분하기 어려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대구지역 한 분식점 업주는 “도리어 방역을 어기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낮아, 본인이 방역지침을 어겨놓고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방역 위반 의도와 주체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반면 방역 사각지대 단속이 가능한 조치인 만큼, 실손 보장을 늘리고 지침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이모(여·27·대구 중구)씨는 “방역 지침 속에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고생하고 계실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사각지대 단속이 가능한 방법인 만큼 지침 강화가 효과가 클 것 같다”며 “대신 개개인의 과태료도 함께 높이고 자영업자분들의 보상도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방역당국과 대구시는 방역 수칙 위반 업장을 대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되, 업장을 방문한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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