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외부활동·외부인 출입 제한
어린이집 외부활동·외부인 출입 제한
  • 정은빈
  • 승인 2021.07.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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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5일까지 추가 방역 조치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단교육, 외부인 출입 등도 제한된다. 대구시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만 준수하면 가능했던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이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 준수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더해서 대구시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전체 어린이집 1천194개소에 자체 점검을 시행하게 하고, 120개소(10%)를 대상으로는 비상연락체계, 일일발열체크, 방역물품 비치 등 12개 항목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구·군청이 합동 점검을 나가는 어린이집에는 유아용 방역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배부하기로 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영유아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당분간 부모님들과 보육 종사자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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