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정채용 관여 고교 전 교장 항소심도 벌금형
교사 부정채용 관여 고교 전 교장 항소심도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21.07.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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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교무부장이던 2013∼2014년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 개입해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 서류를 조작,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교장이나 교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교사 채용에 지장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부정에 가담해 죄책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중·고교 법인 이사장 B씨는 2015년 기간제 교사 모집 때 당시 교장 등과 공모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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