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뇌물·허위신고한 경찰관 해임은 적법
폭행·뇌물·허위신고한 경찰관 해임은 적법
  • 김종현
  • 승인 2021.07.15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상사에게 현금을 건넨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했다가 해임된 전 경찰관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치안센터에서 책상 조립작업에 방해된다며 근처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고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직속상관인 경찰서 과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청문감사관과 상담하던 중 “상사에게 폭행당했다”며 119에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해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기각하자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