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연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연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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