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종교의 자유 침해"
황교안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종교의 자유 침해"
  • 윤정
  • 승인 2021.07.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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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8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금지된 데 대해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황 전 대표는 이날 교회를 찾기에 앞서 SNS를 통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0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전 대표는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성당·사찰 모두 마찬가지”라며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요 헌법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을 전면 영업금지 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 예배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서울 지역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0인 미만 범위에서 대면 예배를 일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황교안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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