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지상주차장 건립 잡음…“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 반발
주택가 지상주차장 건립 잡음…“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 반발
  • 정은빈
  • 승인 2021.07.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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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동에 2층 규모 개방형 증축
빌라 3채와 6m 폭 두고 마주해
“창문도 못 열고 살아야 하나”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우려도
건축주 “벽면 상향·조경수 식재
시야 가리도록 설계 수정 검토”
매호동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주택가에 지상 2층짜리 주차장이 지어지고 있어 인근 빌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 한 주택가에 지상 주차장 건축공사가 이뤄지자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8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한 건축주는 지난 3월부터 신매동에서 보육시설이 운영되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면서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속건물인 주차장은 내달 말까지 부지 북쪽에 지어질 예정이다. 주차장 면적은 466.17㎡(141평), 층수는 지상 1~2층으로 차량 33대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아파트와 빌라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특히 주차장은 빌라 3채와 6m가량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주차장이 일부 벽면의 높이가 낮은 개방형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빌라 2채의 경우 주차장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면 유리창이 나 있어 주차장 이용자들이 집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한 주민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2층 주차장이 들어오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면서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을 거고 매연도 나올 텐데 집에서 하루 종일 창문도 못 열고 커튼만 치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개탄했다.

공사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다 보니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공사장은 한 유치원 정문과 직선거리로 100여m, 초등학교 출입문과는 150여m 떨어져 있다.

다른 한 주민은 “요즘 공사차량이 여러 대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이로 주민들이 다니는 게 위험하게 보인다. 이곳이 초등학생들 등하굣길이라서 하교시간에 특히 불안하다”라며 “공사보다 어린이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달아야 한다. 신매동의 지상 주차장은 일부분 시야가 트여 있지만 창이나 마루에 해당하지 않고, 거리상으로도 차면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수성구청의 설명이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건물 간 최소 간격이 2m를 넘더라도 내부 관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 측은 주차장 벽면을 높이거나 조경수를 심어 시야를 가리는 방향으로 설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주변 도로를 원활히 통행하도록 신호수 배치 등에 대한 행정 지도를 내리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관리해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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